산후조리비지원1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혼인/출생)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 혼인신고 이후(출산 전) ● 전입신고 내 용 혼인.이혼 신고만으로 주민등록 주소변경이 되지 않음. 거주지 변경 시 별도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요 신청기관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 고 자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구비서류 전입자 신분증 및 도장,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신고인 신분증(신고인은 서명 가능) 문 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예비. 신혼부부 출산 전 건강검진 지원대상 혼인신고시점 3년 이내 첫 자녀가 없는 수원시 거주 부부 검사내용 흉부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 간기능, 공복혈당) 소변 당/당백,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문 의 영통구 보건소(☎228-8813) ● 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