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통합시스템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지역화폐로!) 신청방법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지급대상|24세 경기도 거주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제출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지급신청방법|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031-120(경기도 콜센터) ■ 지급방법▶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①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②합산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2분기'24.04.01.'99.04.02.~'00.04.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증록표초본 상..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