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주의사항1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매매 또는 임대차관련 주요점검사항) 【 매매 시】■ 권리취득(거래)시 확인해햐 할 사항1. 기본정보 체크리스트*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의 현상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대장, 건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이 된 경우라면 대지권등록부 포함)의 열람/발급을 통하여 면적,용도,구조 등 부동산표시,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장상의 부동산표시를 등기부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민원24(www.minwon.go.kr), 일사편리(www.kras.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 공용징수 대상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 등을 ..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