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1 화성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이 가능한데, 번갈아서 지정하면 5년 이상도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거래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