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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무정보2

화성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이 가능한데, 번갈아서 지정하면 5년 이상도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거래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 2024. 7. 18.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매매 또는 임대차관련 주요점검사항) 【 매매 시】■ 권리취득(거래)시 확인해햐 할 사항1. 기본정보 체크리스트*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의 현상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대장, 건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이 된 경우라면 대지권등록부 포함)의 열람/발급을 통하여 면적,용도,구조 등 부동산표시,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장상의 부동산표시를 등기부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민원24(www.minwon.go.kr), 일사편리(www.kras.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 공용징수 대상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 등을 ..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