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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지역화폐로!) 신청방법

by 명문대학교 & 필수 생활정보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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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지급대상|24세 경기도 거주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제출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지급
신청방법|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031-120(경기도 콜센터)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②합산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분기 '24.04.01. '99.04.02.~'00.04.01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증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시.군 內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5월30일(목)오전9:00~6월28일(금)오후6:00(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v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v (지난분기 소급신청)'23년 3분기~4분기 및 '24년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v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의 경우>

 

▶ 지급일정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 시. 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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