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록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대 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 19세미만,태아포함)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만6세이하 자녀(태아포함)을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1) 신혼부부: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120%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지역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 입주자 부담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4,000만 원 입주자 부담, 16,000만 원 LH지원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대상자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입주 |
2023.01.02(월)~12.29(금) 연중 상시신청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입주 신청 전 LH청약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 자산 확인 필요시)신청일로붜 최소 10주 소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됨.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된다.
임대보증금 ㅣ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 ㅣ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1%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우대금리 적용
①미성년 자녀: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단, 최저금리는 1.0%)
②생계. 의료급여 수급자:0.2% P(단,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수도권 :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ㅣ 4,000만원 월 임대료 ㅣ[(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2.0%(연)÷12개월] =[(20,000만원-4,000만원)×2.0%÷12]=266,660원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수도권:전세보증금 20,000만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①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대보증금 l 4,090만원(기본4,000만원+3개월 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ㅣ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2.0%(연)÷12개월] =[(20,000만원-4,090만원)×2.0%÷12]=265,160원 *단,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부담 |
②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보증금 l 4,360만원(기본4,000만원+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ㅣ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2.0%(연)÷12개월] =[(20,000만원-4,360만원)×2.0%÷12]=260,660원 *단,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부담 |
'지역뉴스 유레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재해 70%이상지원하는 풍수해보험('22년4월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0) | 2023.06.13 |
---|---|
202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와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0) | 2023.06.09 |
2023년 수원 청년 별별 상담소(기간,내용,대상,장소,분야,비용,시간,방법,일정) (0) | 2023.05.31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사망/개명) (0) | 2023.05.30 |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혼인/출생) (0) | 2023.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