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 징수와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목적과 주요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계도기간의 종료가 2023.5.31일이었으나 국토부에서 1년 연장되었다. (관련링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1. 목적:
- 투명성 강화: 주택 임대시장의 거래 내용과 임대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불법 임대를 방지.
- 정부 정책 수립: 주택 시장 동향과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가 적절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 조절.
- 세금 징수: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여 세입금 관리를 강화.
2.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내지 제6조의 5
3. 신고지역 :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 지역의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수원시 전역 신고대상】
4.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인: 주택 소유주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택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
5. 신고의무:
- 계약 체결(변경, 해제) 일로부터 30일 이내.
6. 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 임대료: 임대인이 임대료를 설정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신고.
- 임대 기간: 임대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임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출.
7.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공동 신고
※ 계약서 등 계약사실 입증서류 제출 시 거래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주기: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 계약의 종료 또는 임대 조건의 변경 시에도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8. 신고혜택 :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감)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 부과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지연신고) 및 거짓으로 신고한 자(허위신고)
- 부과금액 : 최대 100만 원
☞ 지연신고 :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4만 원~100만 원
☞ 허위신고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법 시행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건은 2023.5.31. 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고해야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음.
※ 전입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OR 인터넷 신고(정부 24시)
1. 방문신고(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인터넷신고(http://rtms.molit.go.kr)
3. 스마트하우스 QR코드 위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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