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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와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by 명문대학교 & 필수 생활정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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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 징수와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목적과 주요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계도기간의 종료가 2023.5.31일이었으나 국토부에서 1년 연장되었다. (관련링크)

230516(참고)_주택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1년_연장(주택임차인보호과).pdf
0.11MB
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1. 목적:
- 투명성 강화: 주택 임대시장의 거래 내용과 임대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불법 임대를 방지.
- 정부 정책 수립: 주택 시장 동향과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가 적절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 조절.
- 세금 징수: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여 세입금 관리를 강화.
2.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내지 제6조의 5
3. 신고지역 :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 지역의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수원시 전역 신고대상】
4.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인: 주택 소유주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택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
5. 신고의무:
- 계약 체결(변경, 해제) 일로부터 30일 이내.
6. 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 임대료: 임대인이 임대료를 설정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신고.
- 임대 기간: 임대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임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출.
7.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공동 신고
※ 계약서 등 계약사실 입증서류 제출 시 거래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주기: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 계약의 종료 또는 임대 조건의 변경 시에도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8. 신고혜택 :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감)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 부과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지연신고) 및 거짓으로 신고한 자(허위신고)
- 부과금액 : 최대 100만 원
☞ 지연신고 :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4만 원~100만 원
☞ 허위신고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법 시행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건은 2023.5.31. 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고해야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음.

※ 전입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OR 인터넷 신고(정부 24시)

1. 방문신고(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인터넷신고(http://rtms.molit.go.kr)

3. 스마트하우스 QR코드 위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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