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신고1 2023 전입시민 안내서(이사 후 해야 할 일들) ■ 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2021.6.1 이후 계약에 한함)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콜센터 1533-294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신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① 계약당사자(임차인 또는 임대인)가 하는 경우 - 계약서 원본, 계약당사자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이 하는 경우 - 계약서 원본,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확정일자의 효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완료 후 대항력이 발생(다음날 오전 0시부터) ■ 전입신고 사후확인 : 전입신고 이후 관할 담당 통장이 신고내용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방문을 원치 않는 경..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