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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유레카

2023 전입시민 안내서(이사 후 해야 할 일들)

by 명문대학교 & 필수 생활정보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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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할일

■ 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2021.6.1 이후 계약에 한함)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 (콜센터 1533-2949)

 

[오프라인 신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① 계약당사자(임차인 또는 임대인)가 하는 경우

- 계약서 원본, 계약당사자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이 하는 경우

- 계약서 원본,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확정일자의 효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완료 후 대항력이 발생(다음날 오전 0시부터)

■ 전입신고 사후확인

: 전입신고 이후 관할 담당 통장이 신고내용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 제출로 갈음 가능

■ 우리 아이 전학은 이렇게

  • 초등학교     전입신고서 접수증(관할 행정복지센터 발행)을 전학 갈 학교에 제출
  • 중학교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35
  • 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 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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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무료로! 주소변경

  • 은행, 카드, 보험 등 복잡한 주소변경을 한 번에!

■ 가스연결

  •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 복지혜택 받기

복지대상자일 경우 복지팀에서 상담받기(전입서류 제출 필요)

*양육수당, 보육료 등은 자동연계 처리된다.

(1) 감면서비스 신청하기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중증 장애인 등

(2)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아보세요

온溫 수원 복지 : 세심한 복지를 나누는 따뜻한 수원

보조금 24 (: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혜서비스 맞춤 안내)

■ 쓰레기 배출방법

Q : 다른 시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가 남았다면?

A : 버리지 말고 사용할 수 있다.

① 전입신고->②전입자확인 인증 스티커 받기->③붙이기 *전입신고 시 1회에 한함

(3) 대형 폐가전무상 방문수거서비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 1599-0903

■ 휴먼콜센터

민원상담에서 각종 생활 불편(가사홈서비스) 접수까지 전문상담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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