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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계약이므로 상세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시기별로 알아보는 전세계약 체크사항
1. 전세계약 이전
- 전세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결정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동의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득 및 신용 등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 계약 준비 단계
-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양도하려는 재산의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의 환급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계약서의 작성은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의 법령 및 규제에 따라 계약서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3. 계약 기간 동안
-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한 주택이 모든 조건과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함께 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필요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의 연락 방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4. 계약 종료 시
-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은 보증금의 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상태를 검토하고, 손상된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5. 법적 측면
- 임차인과 임대인은 해당 국가의 임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전세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내용과 조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강도를 보장하며,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6. 임대료 및 보증금
-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약정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대료의 금액, 납부 방법, 납부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절차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7. 계약 해지 조건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양측이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전 통지 기간,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8. 유지 보수 및 수리 책임
- 주택의 유지 보수와 수리 책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어느 쪽이 어떤 종류의 유지 보수와 수리를 담당하는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9. 소유권 및 양도
- 전세계약에서는 주택의 소유권과 양도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양도의 제한 사항이나 양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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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 계약서에는 주택 관련 서비스 또는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도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
- 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계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조건을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양측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양측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계약서에는 양측의 연락처 정보, 주소, 성명 등의 신상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11. 법적 검토
- 전세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법적인 규정과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 서면 및 서명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양측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은 양측의 동의와 의사표시를 나타내며, 계약의 효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올바른 서명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 1
3. 기록 보관
- 계약이 체결된 후, 양측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 조항의 확인이나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전세계약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한다.
■ 전세계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한 후 안전한 거래하기
무엇을 확인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
계 약 전 |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현장확인 |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직방 등)을 통한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
|
계 약 체 결 시 (당일) |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위임계약시)위임장. 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부동산중개업 조회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 |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권리관계확인 |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인터넷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
|
계약 체결 후 |
임대차신고 |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 계약 후 30일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방문(계약서 지참 |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분등본(갑구,을구)확인 -인터넷 생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전입신고 |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방문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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