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다.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절차 진행서류)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 TIP
Q :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A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를 거친 경우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 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 군. 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Q :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Q : 아동 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A :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 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 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합니다. (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1) 기본전제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실천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행복이 자라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관련정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 : 부모교육, 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도서 대여 정보안내
-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 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 부모 교육 자료 제공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임신. 출산. 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go.kr) : 가족 교육 프로그램,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비로소(www.broso.or.kr) :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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