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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경기남부지역 임대주택 청약정보(건설위. 공급일정. 신청자격등)를 알아보자.
구분행복 | 지구 | 블록 | 주택유형 | 건설호수 | 공고계획월 |
신규모집 | 광명하안13 | 1 | 영구임대 | 6 | 5월 |
성남복정 | A2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 129 | 6월 | |
A3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 105 | 6월 | ||
부천괴안 | B1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 96 | 6월 | |
부천원종 | 1 | 행복주택 | 21 | 7월 | |
화성향남2 도시지원 |
1-1 | 행복주택 | 605 | 9월 | |
1-2 | 행복주택 | 445 | 9월 | ||
평태고덕 | A5 | 국민임대 | 383 | 10월 | |
영구임대 | 912 | 10월 | |||
천도당 | A1 | 행복주택 | 136 | 10월 | |
수원매산 | A1 | 행복주택 | 58 | 11월 | |
화성비봉 | A3 | 행복주택 | 329 | 11월 | |
위례 | A2-7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 219 | 12월 | |
추가모집 | 의왕고천 | A2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 290 | 3월 |
평택고덕 | A3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 166 | 3월 | |
오산세교2 | A6 | 영구임대 | 260 | 3월 | |
행복주택 | 603 | 3월 | |||
수원당수 | A3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 134 | 4월 | |
평택고덕 | A6 | 행복주택 | 1,600 | 4월 | |
여주여세권 | 3 | 행복주택 | 705 | 4월 | |
화성향남2 | B15 | 행복주택 | 922 | 4월 | |
화성남양뉴타운 | B10 | 영구임대 | 286 | 4월,8월 | |
국민임대 | 796 | 4월,8월 | |||
행복주택 | 696 | 5월 | |||
B9 | 행복주택 | 880 | 5월 | ||
수원당수 | A1 | 행복주택 | 1,350 | 5월 | |
평택청북 | B13 | 행복주택 | 260 | 6월 | |
화성동탄2 | A54 | 행복주택 | 1,350 | 6월 | |
화성비봉 | A1 | 영구임대 | 203 | 6월 | |
A4 | 국민임대 | 545 | 6월 | ||
화성태안3 | A2 | 국민임대 | 640 | 7월 | |
수원당수 | A2 | 행복주택 | 1,150 | 7월 | |
화성비봉 | A5 | 행복주택 | 758 | 7월 | |
영구임대 | 136 | 8월 | |||
A4 | 영구임대 | 182 | 8월 | ||
평택소사벌 | A-7 | 행복주택 | 350 | 8월 | |
부천영상 | 1 | 행복주택 | 850 | 9월 | |
광명하안13 | 1 | 행복주택 | 4 | 10월 |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1인가구 | 90% | 3,018,496원이하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인가구 | 80% | 4,004,301원이하 | |
3인가구 | 70% | 4,702,739원이하 | |
4인가구 | 5,335,439원이하 | ||
5인가구 | 5,628,344원이하 | ||
6인가구 | 6,091,147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월평균소득 세전금액임
*월평균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합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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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구분 | 입주자격 | |
우선 공급 |
일반공급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사람 ② ①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2인가구80%)이하인 사람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
노부모부양, 장애인 등 |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근로자 ⑥비정규직근로자 ⑦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 ⑨ 만65세 이상 고령자 ⑩ 가정위탁아동 ⑪ 가정폭력피해자 ⑫ 범죄피해자 ⑬ 탄광근로자 ⑭ 해외거주 재외동포 ⑮ 납부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
|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 |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①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본 리플릿에 기재된 입주자격 및 공급대상은 주택유형별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중요사항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입주자격별 소득비율 상이 적용(3인기준 월평균소득기준 50% : 3,359,099원, 70% : 4,702,739원)
- 자산: (총 자산) 25,500만 원 이하(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공급대상
구분 | 순위 | 입주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단, 라,마,사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함 |
2순위 |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2인가구6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우선공급 | 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나.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다.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다목(신혼부부)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120% | 4,024,661원이하 |
2인가구 | 110% | 5,505,914원이하 |
3인가구 | 100% | 6,718,198원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이하 |
구분 | 기준 | |
총자산 | 고령자 | 36,100만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대학생 | 8,500만원 | |
청년 | 29,900만원 | |
자동차 | 3,683만원 |
※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에 20% p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공급대상
계층 | 입주자격 | |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거주기간
- 6년(유자녀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 청약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청약 접수기간에 신청
->인터넷(PC)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뉴: 인터넷청약 ▶ |
(http://apply.lh.or.kr)접속 | 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LH청약센터 다운 | 공동인증서로그인 | 메뉴: 임대주택▶청약신청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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