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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경기남부지역 임대주택 청약정보(건설위치.공급일정.신청자격등)

by 명문대학교 & 필수 생활정보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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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경기남부지역 임대주택 청약정보(건설위. 공급일정. 신청자격등)를 알아보자.

경기남부 LH임대주택

구분행복 지구 블록 주택유형 건설호수 공고계획월
신규모집 광명하안13 1 영구임대 6 5월
성남복정 A2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29 6월
A3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05 6월
부천괴안 B1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96 6월
부천원종 1 행복주택 21 7월
화성향남2
도시지원
1-1 행복주택 605 9월
1-2 행복주택 445 9월
평태고덕 A5 국민임대 383 10월
영구임대 912 10월
천도당 A1 행복주택 136 10월
수원매산 A1 행복주택 58 11월
화성비봉 A3 행복주택 329 11월
위례 A2-7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219 12월
추가모집 의왕고천 A2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290 3월
평택고덕 A3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66 3월
오산세교2 A6 영구임대 260 3월
행복주택 603 3월
수원당수 A3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34 4월
평택고덕 A6 행복주택 1,600 4월
여주여세권 3 행복주택 705 4월
화성향남2 B15 행복주택 922 4월
화성남양뉴타운 B10 영구임대 286 4월,8월
국민임대 796 4월,8월
행복주택 696 5월
B9 행복주택 880 5월
수원당수 A1 행복주택 1,350 5월
평택청북 B13 행복주택 260 6월
화성동탄2 A54 행복주택 1,350 6월
화성비봉 A1 영구임대 203 6월
A4 국민임대 545 6월
화성태안3 A2 국민임대 640 7월
수원당수 A2 행복주택 1,150 7월
화성비봉 A5 행복주택 758 7월
영구임대 136 8월
A4 영구임대 182 8월
평택소사벌 A-7 행복주택 350 8월
부천영상 1 행복주택 850 9월
광명하안13 1 행복주택 4 10월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자산 및 자동차 기준
1인가구 90% 3,018,496원이하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인가구 80% 4,004,301원이하
3인가구 70% 4,702,739원이하
4인가구 5,335,439원이하
5인가구 5,628,344원이하
6인가구 6,091,147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월평균소득 세전금액임

*월평균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합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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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구분 입주자격
우선
공급
일반공급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사람
② ①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2인가구80%)이하인 사람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노부모부양, 장애인 등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근로자 ⑥비정규직근로자 ⑦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 ⑨ 만65세 이상 고령자 ⑩ 가정위탁아동 ⑪ 가정폭력피해자
⑫ 범죄피해자 ⑬ 탄광근로자 ⑭ 해외거주 재외동포 ⑮ 납부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①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본 리플릿에 기재된 입주자격 및 공급대상은 주택유형별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중요사항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입주자격별 소득비율 상이 적용(3인기준 월평균소득기준 50% : 3,359,099원, 70% : 4,702,739원)
  • 자산: (총 자산) 25,500만 원 이하(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공급대상

구분 순위 입주자격
일반공급 1순위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단, 라,마,사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함

2순위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2인가구6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우선공급 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나.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다.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다목(신혼부부)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120% 4,024,661원이하
2인가구 110% 5,505,914원이하
3인가구 100% 6,718,198원이하
4인가구 7,622,056원이하
구분 기준
총자산 고령자 36,100만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대학생 8,500만원
청년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에 20% p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공급대상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거주기간

  • 6년(유자녀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 청약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청약 접수기간에 신청

->인터넷(PC)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메뉴: 인터넷청약 ▶
(http://apply.lh.or.kr)접속   청약신청▶임대주택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LH청약센터 다운 공동인증서로그인 메뉴: 임대주택▶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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