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제임대하는 주택이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23.02.10)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로교상)에 등재
기존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청자격 | 입주자오집 공고일(2023.02.10)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서 해당하는 분 |
1순위 | 수급자(생계 ㄸ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고령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1958.02.10)이전 출생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기타:국가유공자 등 |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입주자가 추가 부담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입주자부담금 | 지원금 한도액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계약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가능) |
기타 | .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도 가능하나 보즈부월세는 전액 입주자 부담이며 한도는 월60만원 이하 .지금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계약체결 가능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는 60㎡이하)의
※ 다자녀가구(태아포함 3인 이상) 및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있음
-해당 물건 화재보험가입
-해당 물건 보증보험가입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 지원(단, 전세임대포털 등록)
입주신청->입주자선정통보->대상자 선정발표->입주희망주택물색->전세계약가능검토->전세계약체결
■ 기존주택 전세임대 Q & A
Q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은 어디인가?
A : 경기도 내 전역에서 전세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권 | 고양,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
남양주권 |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가평, 의정부, 양평 |
성남권 | 성남, 하남, 용인, 광주, 여주, 이천 |
시흥권 | 시흥, 부천, 안산, 광명 |
수원권 | 수원, 안양, 오산, 의왕, 화성, 평택, 군포, 안성, 과천 |
Q :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관할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
Q :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나?
A :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Q : 전세임대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A : 지역별로 상이하나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Q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에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나? (ex. 수원시청->용인계약)
A : 신청지역과 다른 시, 군(경기도 내)에 소재한 주택도 계약이 가능하다.
Q :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A : 가능하지만 임대인 동의하에 우리 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Q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영세민 전세자금 등)을 받았는데, 지원이 가능한가?
A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콜센터 1588-0466
홈페이지 www.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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