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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유레카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by 명문대학교 & 필수 생활정보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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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제임대하는 주택이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23.02.10)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로교상)에 등재

기존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입주자오집 공고일(2023.02.10)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서 해당하는 분
1순위 수급자(생계 ㄸ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고령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1958.02.10)이전 출생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장애인
3순위 기타:국가유공자 등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입주자가 추가 부담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입주자부담금 지원금 한도액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부담
임대기간 2년(계약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가능)
기타 .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도 가능하나 보즈부월세는 전액 입주자 부담이며 한도는 월60만원 이하
.지금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계약체결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는 60㎡이하)의

※ 다자녀가구(태아포함 3인 이상) 및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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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 화재보험가입

-해당 물건 보증보험가입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 지원(단, 전세임대포털 등록)

입주신청->입주자선정통보->대상자 선정발표->입주희망주택물색->전세계약가능검토->전세계약체결

 

■ 기존주택 전세임대 Q & A

Q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은 어디인가?

A : 경기도 내 전역에서 전세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권 고양,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남양주권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가평, 의정부, 양평
성남권 성남, 하남, 용인, 광주, 여주, 이천
시흥권 시흥, 부천, 안산, 광명
수원권 수원, 안양, 오산, 의왕, 화성, 평택, 군포, 안성, 과천

Q :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관할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

Q :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나?

A :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Q : 전세임대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A : 지역별로 상이하나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Q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에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나? (ex. 수원시청->용인계약)

A : 신청지역과 다른 시, 군(경기도 내)에 소재한 주택도 계약이 가능하다.

Q :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A : 가능하지만 임대인 동의하에 우리 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Q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영세민 전세자금 등)을 받았는데, 지원이 가능한가?

A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콜센터 1588-0466

홈페이지 www.gh.or.kr

 

GH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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